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님께 이동통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누가 신청하나요?장애인,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.
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복지고객 요금할인을 신청하시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요금감면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해 드립니다.
자격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센터(장애인,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) 또는 보훈상담센터(국가유공자)로 직접 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 후 KT 지점/대리점에 방문하여 복지할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?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KT플라자/대리점을 방문하여 복지할인 등록을 신청하세요.
대상 | 자격 확인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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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장애인 (개인)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
시·도지사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|
국가유공자 |
국가유공자증 * 국가유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한 대상으로 복지감면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되신분에 한해 적용 |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|
본인 신분증, 사회복지법인 인·허가증 사본 |
대리인 방문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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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유형 | 복지혜택 | 복지감면 회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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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/국가유공자/ 장애인(아동)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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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선 *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/단체 2회선 |
생계/의료 급여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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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선 |
주거/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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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별 최대 4회선 - 1인당 1회선 - 단, 6세 이하 혜택불가 |
기초연금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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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