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실,도난,
파손 및
수리보증연장 |
- 핸드폰 본체를 제외한 부속물(액세서리 - USIM카드, 케이블, 어댑터, 안테나, 이어폰 등) 및 설치된 S/W 등
- 일반적인 소모 또는 마모
- 단순 기기고장 및 표면의 긁힘·기타 외형의 변화 등 (단, 수리보증연장 보장대상 품목은 보상합니다)
- 피보험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
- 보험 가입된 핸드폰이 아닌, USIM이동 등으로 사용중인 제3의 핸드폰에 발생한 사고
- 지연(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), 사용손실, 부정행위, 노후화, 마모, 성능저하, 전기적, 기계적 손해
- 프로그래밍, 수리작업, 바이러스, 고의적인 분해 등에 의한 손해
- 자연재해, 고의, 간접손실
- 공권력의 행사, 핵 위험, 전쟁, 파업, 직장폐쇄, 폭동, 소요, 테러 등
- 기타 보험약관 상에 기재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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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싱해킹 금융사기
피해보상 |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,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
-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
-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,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
-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
-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설비나 컴퓨터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
- 차압, 구류, 몰수,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
-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손해
- 사고와 관련하여, 피보험자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
- 사고와 관련하여,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,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, 그 해당 금액
- 카드의 분실, 도난,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
- 가해자와 협상하여 지불한 피보험자의 금전손해
- 개인용 컴퓨터(PC)나 노트북 이외의 메인프레임(Main-frame), 서버(server)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
- 가상화폐,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
-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, 질병 또는 장해, 정신적 쇼크,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
- 마약, 밀수품, 모조품 등 적법하지 않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손해
- 피보험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한 돈을 편취하는 등 온라인 투자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-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, 게임머니 등 인터넷 게임, 동식물의 분양, 인터넷 도박사이트, 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 등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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